2015년10월10일 14번
[주택관리관계법규]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?
- ① 운동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
- ② 공동주택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
- ③ 문화 및 집회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
- ④ 종교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
- 교육연구시설을 교정 및 군사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