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사보 2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5년10월10일 14번

[주택관리관계법규]
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?

  • ① 운동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
  • ② 공동주택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
  • ③ 문화 및 집회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
  • ④ 종교시설을 수련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
  • 교육연구시설을 교정 및 군사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이 중에서 "공동주택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"는 건축법상 규정된 사항 중 하나입니다. 이는 공동주택이 주거용 건물로 사용되다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될 경우, 인접한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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